공지사항

임산부의 태국 입국 관련 안내사항
이름 관리자

안녕하세요~ 코코사무이 인사드립니다.

 

임산부의 태국 입국 관련 안내사항이 있어 공지드립니다. 

한국 및 현지 국제 공항 항공사에서 티켓팅 시,  

 

24주이상~31주 미만 임산부의 경우 영문 의사 진단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  영문진단서는 출발일로부터 최소 2일이내로 발급 하셔야 합니다.

  미지참으로 출국 거부 될 경우, 본인책임으로 여행비는 환불이 불가합니다.

  귀국시에도 필요하시므로 영문소견서 2부 지참 하셔야합니다.

 

■ 32주이상일 경우는 탑승이 거절 됩니다.

 

감사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