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~ 코코사무이 인사드립니다.
임산부의 태국 입국 관련 안내사항이 있어 공지드립니다.
한국 및 현지 국제 공항 항공사에서 티켓팅 시,
■ 24주이상~31주 미만 임산부의 경우 영문 의사 진단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영문진단서는 출발일로부터 최소 2일이내로 발급 하셔야 합니다.
미지참으로 출국 거부 될 경우, 본인책임으로 여행비는 환불이 불가합니다.
귀국시에도 필요하시므로 영문소견서 2부 지참 하셔야합니다.
■ 32주이상일 경우는 탑승이 거절 됩니다.
감사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