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국 입국시 아래와 같이 담배와 술에 대한 세관통관 규정이 있습니다.
출국전 공항이나 시내 면세점을 이용하여 구입 시 꼭 참고하세요!!
1. 담배는 1인당 1보루(200개비)만 반입 가능(면세점 구입및 본인 소지한 담배 모두 포함)
2. 주류는 1인당 1리터만 반입 가능
3. 태국에서는 전자담배가 불법이므로 가지고 가시면 안됩니다.
즐거운 여행을 위해 위 규정을 꼭 준수하여 출국해 주세요.